일용직 근로자들도 일반적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이제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,
건설근로자들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적립일 수를 최소 252일 이상 채우고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누적된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고 예상 수령액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이 과정에서 쌓인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.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