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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- 매년 4시간 꼭

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응수해야합니다. 연간으로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합니다. 유치원, 학원, 아동복지시설, 박물관, 공공도서관, 초등학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장소는 안전교육의 대상입니다.

 

또한 사회복지관, 외국인학교 및 미술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실습 교육과 이론 교육으로 구성되며 각각 2시간씩 진행됩니다.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따라서 이용시설 관련 주체 담당자는 반드시 다음 해의 14일까지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. 마지막으로 수료증은 필히 보관되어야 합니다. 추가적인 정보는 뉴스 채널을 참고하십시오.

 

출처: 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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