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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.
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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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선도(58281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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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9 오후 01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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